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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555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09-06-25
시행일
2009-06-2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매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받도록 하던 제도와 과태료 부과절차 등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이 개정(법률 제9453호, 2009. 2. 6.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하여 정하고 있던 매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의 승인절차와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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