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아님에도 한국학중앙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이 개정(법률 제16443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1회 위반 시 250만원, 2회 위반 시 3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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