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고도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 단계부터 효과적인 사업 수주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수출입은행법」이 개정(법률 제21225호, 2025. 12. 23. 공포, 2026. 6. 24. 시행)됨에 따라, 출자 대상 사업의 예상수익률이 기준수익률 이상인 경우 등 적정한 수익성 확보를 위한 출자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출자로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의 예외 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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