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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072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6-02-03
시행일
2026-02-1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이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법」이 개정(법률 제21140호, 2025. 11. 11. 공포, 2026. 2. 12. 시행)됨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당연직이사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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