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다양한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정부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 개정(법률 제18464호, 2021. 9. 24. 공포, 2022. 3. 25. 시행)됨에 따라, 재단이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요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재단은 지급받은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학진흥기금을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하고 청산지원계정은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취지를 반영하여 청산지원계정 자금의 융자 신청 절차 등을 사학지원계정과 구분하여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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