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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27620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16-11-29
시행일
2016-11-3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변경하는 등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어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질병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4183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질병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병역처분 변경의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입영부대 등에서 귀가한 사람이 현역병 등으로 다시 입영하는 경우 귀가하기 전에 입영부대 등에서 복무한 기간을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근무 여건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귀가자의 입영신체검사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산입(제27조제2항 신설, 제29조의2제2항, 제36조, 제43조제6항, 제110조제1항 및 제113조의2제4항) 현역병 등으로 입영하여 입영신체검사에서 복무 부적격 판정을 받아 귀가한 사람이 현역병 등으로 다시 입영하는 경우 종전 입영부대에서 복무한 기간을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함. 나. 사회복지시설 근무 사회복무요원의 특별휴가 확대(제59조제1항제5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별 근무여건의 차이로 사회복지시설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근무여건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연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추가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복무만족도를 제고함. 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복무기간 산정기준 마련(제83조제3항 신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을 처음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과 형평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함. 라. 외무공무원 현역장교 병적편입 대상자 및 절차 정비(제123조) 외무공무원 임용제도 변경에 맞추어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기본병과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대상자에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사람을 추가함. 마. 사회복무요원 및 현역병 등 복무 부적합자에 대한 소집해제 및 전역 기준 등 마련(제135조의3 및 제13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유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사람 또는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로서 근무시간 중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또는 현역병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바. 부당 지급된 비용의 환수근거 마련(제158조의3 신설) 병역의무자가 여비와 진단서 발급 비용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여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때에는 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 또는 신체등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의 장은 그 대상자에게 환수사유, 발생사실, 환수금액, 반납기한, 반납기관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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