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원대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교원대학교에 학과ㆍ학부 외에도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둘 수 있도록 명시하는 한편, 한국교원대학교의 총장이 사무국장에 대한 인사를 보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사무국장을 별정직공무원 또는 교수 중에서 임명하던 것을 앞으로는 별정직공무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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