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올바른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연구자와 대학 등의 연구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학술진흥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연구부정행위 중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의 구체적 범위를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한 학술적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와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정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은 대학 등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연구윤리규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선 검토 필요 사항을 안내하거나 정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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