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학술원사무국 직제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33687
소관 부처
교육부,행정안전부
공포일
2023-08-30
시행일
2023-08-3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총리령ㆍ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등 55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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