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의 제공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계약을 하는 경우 식재료의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하는 등 식재료 구매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급식법」이 개정(법률 제21354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됨에 따라, 식중독균 검출 기준을 위반한 것을 판매하여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4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6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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