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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562
소관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6-08-04
시행일
2026-08-1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으로 주요 에너지 비용을 추가하고, 건설하도급 관련 공사대금 지급보증의 예외사유를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40호, 2026. 2. 10. 공포, 8. 11. 시행)됨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발급해야 하는 서면에 주요 에너지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하고, 건설하도급 관련 공사대금 지급보증의 예외사유를 정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촉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행위의 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의 가중 등의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에 따른 서면 기재사항 추가(제3조제2항)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발급해야 하는 서면에는 주요 에너지 비용의 기준 지표, 주요 에너지 비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등을 적도록 함. 나. 공사대금 지급보증의 예외사유 정비(현행 제8조제1항 삭제, 제8조제2항 신설) 종전의 법률 위임에 따라 정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 예외사유를 삭제하고, 원사업자는 1건 공사의 잔여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다.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제10조의2제2항) 법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는 다른 수급사업자와 관련된 법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라. 과징금 가중 등의 한도 상향(별표 2 제2호나목)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수를 고려한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의 범위를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서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100’으로 상향함. 마.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따른 벌점 경감 확대[별표 3 제3호가목1)]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비율이 100퍼센트인 경우에는 벌점의 경감점수를 ‘2점’에서 ‘2.5’점으로 상향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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