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5652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5-07-15
시행일
2025-07-1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에 대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등의 특례를 정하고 사용허가ㆍ대부 등의 절차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준용하도록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유재산의 무상 양도에 관한 규정 및 「국유재산법」 준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