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에 대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등의 특례를 정하고 사용허가ㆍ대부 등의 절차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준용하도록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유재산의 무상 양도에 관한 규정 및 「국유재산법」 준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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