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32627
소관 부처
통일부
공포일
2022-05-09
시행일
2022-07-2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교육위원회로 하여금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며,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98호, 2021. 7. 20. 공포, 2022. 7. 21. 시행)됨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추천ㆍ지명 방법, 국가교육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ㆍ변경 절차,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의 요건 및 절차, 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추천ㆍ지명 방법(제4조) 국회, 대통령 등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ㆍ위촉될 사람을 추천 또는 지명할 때에는 그 사람을 추천 또는 지명하는 이유와 그 사람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자격 중 어떤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명시하도록 하여 특정 직업이나 분야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3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가교육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제6조 및 제7조) 1)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그 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다.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ㆍ변경 등(제9조부터 제12조까지) 1)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는 국가교육과정의 구성 원칙과 체계에 관한 사항, 유치원의 교육과정 영역 및 내용에 관한 사항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영역ㆍ내용ㆍ편제 및 교육시간 분배기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2) 교육부장관이나 시ㆍ도 교육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교육감 협의체가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새로 수립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청하거나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민의견이 게시일부터 30일 이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경우, 국가교육위원회는 그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또는 변경의 진행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3)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할 때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 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원, 학생, 학부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의 요건 및 절차(제13조 및 제14조) 1) 교육정책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민의견이 게시일부터 9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경우, 국가교육위원회는 그 의견의 수렴ㆍ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국가교육위원회로부터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마. 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7조) 1) 국민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은 교육ㆍ문화ㆍ언론 등 각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과 국민참여위원회의 자문 업무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국민으로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모집절차를 통해 선정된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 2)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바. 교육연구센터의 지정(제22조) 1) 교육연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법인은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사무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 조직과 인력, 시설 및 사업계획을 갖추어 지정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2)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연구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