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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5674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공포일
2025-07-29
시행일
2025-08-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청설비에 관한 인가의 취소 사유 및 절차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735호, 2025. 1. 31. 공포, 8. 1. 시행)됨에 따라, 감청설비에 관한 인가의 취소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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