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된 것에 맞춰 국가통계위원회를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맡던 위원장을 국무총리와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하며, 위원 수의 상한을 30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통계법」이 개정(법률 제21575호, 2026. 4. 21. 공포, 7. 22. 시행)됨에 따라, 국가통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재정경제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추가하고, 위원장 관련 규정을 공동위원장 체계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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