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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35808
소관 부처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통계ㆍ데이터 총괄ㆍ조정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데이터처의 직무(제3조) 국가데이터처는 국가통계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 통계기준의 설정, 각종 경제ㆍ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 통계ㆍ데이터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국가데이터처의 하부조직으로 대변인ㆍ기획조정관ㆍ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ㆍ통계정책국ㆍ통계서비스국ㆍ경제통계국ㆍ사회통계국ㆍ조사관리국 및 국가데이터관리본부를 둠. 다. 국가데이터처의 소속기관(제17조부터 제26조까지) 국가데이터처장의 소속기관으로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 및 각 지방통계관서를 둠. 다.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ㆍ제28조, 별표 2 및 별표 3) 국가데이터처에 699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11명, 3급 또는 4급 이하 686명, 전문경력관 1명)의 정원을 두고, 국가데이터처 소속기관에 1,423명(고위공무원단 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419명)의 정원을 둠. 라.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30조 및 별표 4) 국가데이터처에 국가데이터관리본부, 국가데이터관리본부 1개 정책관등 및 국가데이터관리본부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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