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선고[2023. 3. 23. 선고 2020헌가1, 2021헌가10(병합)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해당 외국인의 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보호기간 연장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794호, 2025. 3. 18. 공포, 6. 1. 시행)됨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와 결정 절차, 보호기간 연장 승인 절차, 보호의 일시해제 절차 및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제69조 및 제70조) 1) 보호명령서에 따라 보호된 사람 등이 보호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서에 보호에 대한 이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의 장 등에게 제출하고, 출입국ㆍ외국인청의 장 등은 심사청구서에 그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내야 하며 보호명령서에 따라 보호된 사람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술한 의견이 있으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심사청구서를 보낼 때 함께 보내도록 함. 2)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출입국ㆍ외국인청의 장 등으로부터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함. 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제78조) 1) 출입국ㆍ외국인청의 장 등은 보호시설에 보호 중인 사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를 보호기간이 끝나는 날의 3주 전까지 보내도록 함. 2)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에 대해 보호기간이 끝나는 전날까지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보호해제 조건을 출입국ㆍ외국인청의 장 등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다. 신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제79조의2 신설) 1) 보호의 일시해제를 신청하려는 피보호자, 피보호자의 보증인 등은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를 출입국ㆍ외국인청의 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출입국ㆍ외국인청의 장 등은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에 그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내도록 함. 2)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출입국ㆍ외국인청의 장 등으로부터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주 이내에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보호 일시해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의 예치 및 조건 부가에 대해 출입국ㆍ외국인청의 장 등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보호명령서 발급 등에 대한 의견진술(제80조의2 신설) 1) 출입국ㆍ외국인청의 장 등은 보호명령서 발급 등의 조치에 대해 외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외국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의견진술 기회 부여 확인서를 받도록 함. 2) 해당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의견진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청사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마.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80조의3부터 제80조의18까지 신설) 1) 법무부 소속이 아닌 공무원인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정보원, 국민권익위원회 및 경찰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함. 2)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분과위원회는 심의사항의 특성 및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해 3개 이내로 설치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3) 외국인보호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외국인보호 조사관은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으로서 외국인보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외국인보호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