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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우체국업무위탁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5068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4-12-17
시행일
2024-12-1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수탁 자격으로 국가ㆍ공공기관에서의 근무 경력만을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근무 경력도 인정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선하여 종전에는 이용 편의성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폐국한 우체국의 청사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 편의성을 갖춘 것으로 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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