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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334
소관 부처
경찰청
공포일
2026-05-19
시행일
2026-05-1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총보수의 1000분의 35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순경ㆍ경장ㆍ경사ㆍ경위의 봉급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을 이에 상응하는 정도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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