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관련으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폐쇄요구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931호, 2025. 4. 22. 공포, 10. 23. 시행)됨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성범죄자의 취업 여부 점검ㆍ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성범죄자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취업제한 기간 중에 운영 중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600만원, 2차 위반 시 8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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