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법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으로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1277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의 친권자 등에게 통보하는 내용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의 신청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