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시행령

약칭: 천연물신약개발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전부개정
공포 번호
25124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14-01-28
시행일
2014-01-3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천연물신약의 연구개발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었던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를 폐지하고, 그 심의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1978호, 2013. 7. 30. 공포, 2014. 1. 31. 시행)됨에 따라,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