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시행령
약칭: 천연물신약개발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천연물신약의 연구개발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었던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를 폐지하고, 그 심의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1978호, 2013. 7. 30. 공포, 2014. 1. 31. 시행)됨에 따라,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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