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의 진료비용을 감면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6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단체로 정하고, 참전유공자의 진료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같은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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