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리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관장의 인사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하는 전담직무대리의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범위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서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예정된 공무원을 심사 예정 직위의 직무대리자로 지정하는 경우로 변경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전담직무대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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