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ㆍ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기준을 최근 4년간 개선명령, 과태료 등을 받은 적이 없을 것,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 등을 설치하여 이산화탄소 등의 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ㆍ관리하고 있을 것 등으로 정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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