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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4643
소관 부처
질병관리청,보건복지부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7-0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우선 임용하도록 하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ㆍ조산사ㆍ약사 또는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역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9903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됨에 따라, 보건소장을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5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그 세부 자격기준을 각각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건소장을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의 자격기준(제13조제1항제1호) 1) 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ㆍ조산사ㆍ약사 면허 소지자의 경우, 보건 등 관련 분야에서의 근무ㆍ연구 경력이 4년 이상이면서 해당 면허를 취득한 이후의 근무ㆍ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일 것 등을 요건으로 정함. 2) 공무원의 경우, 보건 등 관련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등을 요건으로 정함. 나. 보건소장을 5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의 자격기준(제13조제1항제2호) 1) 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ㆍ조산사ㆍ약사 면허 소지자의 경우, 보건 등 관련 분야에서의 근무ㆍ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이면서 해당 면허를 취득한 이후의 근무ㆍ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일 것 등을 요건으로 정함. 2) 공무원의 경우, 보건 등 관련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등을 요건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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