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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425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을 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군 지역에 출장소 설치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제4조제2항 후단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에 추가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를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직급기준 등 마련(제12조의2 및 별표 8 신설) 1) 기획 담당 실장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하고, 재난안전 담당 실ㆍ국ㆍ본부장을 1급 또는 2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정함. 2) 소방담당 본부장의 직급을 소방정감으로 정하고, 소방담당 부본부장을 소방감으로 정함. 3) 의회사무처장을 1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정하고, 하부조직으로 국ㆍ과ㆍ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치된 날부터 4년간 2급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 1명과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 1명을 사무차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함. 다. 군 지역 출장소 설치 근거 마련(별표 6 제2호) 종전에는 시 및 자치구에만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군 지역에 5급 또는 6급 소장을 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높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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