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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방연구원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2959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2-10-25
시행일
2022-10-2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투명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경영정보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850호, 2022. 4. 26. 공포, 10. 27.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재무 현황에 관한 공시 사항을 전년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전년도 기본재산 현황, 전년도 채무 보증 및 담보 제공 현황으로 구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경영정보공시의 시기ㆍ주기를 해당 연도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로, 전년도 결산서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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