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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426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두는 부지사 및 부시장 각 1명(고위공무원단 2명),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 2명(고위공무원단 2명), 전라남도에 두는 연구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 3명(고위공무원단 1명, 농업연구관 1명 및 농촌지도관 1명)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는 부시장 2명(정무직 2명),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획업무 담당 실장 및 담당관 각 1명(고위공무원단 2명), 연구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 3명(고위공무원단 1명, 농업연구관 1명 및 농촌지도관 1명)으로 각각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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