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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약칭: 지방연구지도직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179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6-03-17
시행일
2026-03-1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민원 업무 중 격무 또는 기피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해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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