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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1284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0-12-22
시행일
2021-01-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문화원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과 지역 주도의 지방문화원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417호, 2020. 6. 9.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알리도록 하고,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지방문화원 지원ㆍ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등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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