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면서 종전의 전라남도 교육청과 광주광역시 교육청을 폐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기구의 설치기준과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을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준하여 정하되, 전라남도 교육청과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통합에 따른 교육행정체제 통합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에 한시적으로 2개 국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고, 교육행정체제 통합 업무를 담당하는 2명의 담당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직급을 상향하여 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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