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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292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26-05-06
시행일
2026-05-1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관할구역과 위치는 시ㆍ도의 조례로,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ㆍ폐지 또는 통합ㆍ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77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명칭은 교육지원청 관할구역의 명칭 또는 관할구역의 범위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용어에 교육지원청을 붙여 정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을 설치ㆍ폐지 또는 통합ㆍ분리할 수 있도록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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