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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5618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5-06-30
시행일
2025-07-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조사ㆍ수사 자료를 징계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0621호, 2024. 12. 31. 공포, 2025. 7. 1. 시행)됨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 감사원에 요청할 수 있는 조사 자료를 공무원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요구서 등으로,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수사 자료를 수사개시통보서,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등으로 각각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징계의결 등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직권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 등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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