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학 중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졸업 후 지방공무원으로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등의 경우에 연대보증인에게 장학금 반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던 연대 보증제도를 일반 보증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된 취지를 반영하여,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연대보증인의 재정보증서 대신에 보증인의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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