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지방공무원 임용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487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7-01-01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관할 지역의 경제활성화 또는 국책사업 등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기업을 전담하여 지원하는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제도를 신설하고 공무원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며, 해당 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우대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개방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공무원 8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한국사 시험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여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과 우수 인재의 학교장 추천 채용 제도 등을 개선하여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을 늘리며, 저소득층 분리 모집 응시자격을 정비하여 취약 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제도 신설 및 인사상 우대조치 규정(제7조의4, 제31조의2제7항 및 제33조제3항 신설, 제27조의5제1항) 1) 관할 지역에 민간기업의 유치 및 육성 등 경제활성화 또는 국책사업 등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임용권자가 민간기업을 전담하여 지원하는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국책사업 등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위해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으로 지정되거나 인사교류를 한 경우 근무성적평정에서 평정등급별 분포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함. 나.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요건 완화(제17조제1항) 종전에는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을 요건으로 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임용권자가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인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다. 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제도 개선(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종전에는 우수 인재의 학교장 추천 채용 시 8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만 채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학사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는 7급 일반직공무원으로, 고등학교와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는 8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 각각 채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저소득층 분리 모집 시험제도 개선(제42조제3항 및 제63조제3항) 1) 종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일 때에 저소득층 분리 모집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수급권자 자격 등의 변동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계속하여 1년 이상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자를 유지한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 2)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아동 또는 자립지원 대상자가 저소득층 분리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 취약 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함. 마. 8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등(제46조제1항, 제50조제3항ㆍ제5항 및 제50조의3제3항) 2027년부터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됨에 따라, 시험과목이 동일한 8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서도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점수를 기준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 바.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대체 시 마약류 검사 결과 제출 의무 규정(제49조제2항)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실시할 때 마약류 검사를 하도록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때에 마약류 검사 결과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