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ㆍ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난임휴직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1736호, 2026. 6. 2. 공포, 12. 3. 시행)됨에 따라, 난임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 중의 봉급ㆍ연봉 감액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한 경우 해당 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에 대해서도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호봉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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