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금으로 낸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며,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재임용된 경우 재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하던 것을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을 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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