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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약칭: 지방공무원교육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6080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1998-12-31
시행일
1999-01-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정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계약직 교수요원의 채용 등을 통하여 지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훈련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이 개정(1998.12.31, 법률 제5617호)됨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두지 아니한 시·도와 그 관할 시·군·자치구가 다른 시·도와 통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방법과 교수요원의 자격기준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등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공무원교육원을 두지 아니한 시·도와 그 관할 시·군·자치구의 장은 지방공무원교육원이 설치된 시·도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탁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각각 이를 고시하도록 함(영 제5조). 나. 종전에는 인구 50만이상의 시에 지방공무원연수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에 관한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상의 설치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연수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5조 삭제). 다. 종전에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직급별로 운영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규임용자 위주로 운영하도록 하고, 전문교육훈련과정을 강화하여 공통적인 전문지식·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한 공통전문교육과정과 특정 업무분야별 전문지식·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한 선택전문교육과정으로 나누어 교육훈련을 실시하되, 선택전문교육과정에 대한 교육훈련성적의 평가는 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16조 및 제17조제1항). 라.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우수한 교수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연구 또는 강의경력이 3년이상인 자 등으로 그 자격기준을 정함(영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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