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사가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사항을 일부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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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사가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사항을 일부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