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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약칭: 증권세입납부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4911
소관 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
1996-02-12
시행일
1996-02-1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세 기타 세입금을 당좌수표로 납부할 경우 1건의 납부에 사용되는 당좌수표의 합계금액을 3천만원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한도를 폐지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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