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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384
소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6-06-02
시행일
2026-06-0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 파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21197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의 전화번호 제공 요청 및 기간통신사업자의 전화번호 제공은 문서, 전자우편, 팩스, 보안매체 등 상호 협의된 방식으로 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 지급 대상자에게 전화번호 요청 목적 및 제공받은 날짜를 포함하여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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