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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640
소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6-09-01
시행일
2026-09-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 시 2년) 이내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서 제외하였으나, 경험 있는 중소기업자의 신속한 재창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제 동종 업종을 재창업할 때 소요되는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제외 기간을 3년(부도 또는 파산 시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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