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으로 업종 간 경계가 사라지고 기술 융합을 통한 신산업이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명문장수기업 제외 업종에서 건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을 삭제하고,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등을 제외 업종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92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업,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등을 명문장수기업 제외 업종으로 정하고,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기업의 기준을 기존 주된 업종의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으로 정하며, 명문장수기업의 요건 중 연구개발비 비중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