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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20653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
2008-02-29
시행일
2008-02-2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863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법률명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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