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를 효율화하기 위해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통합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는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성능위주설계평가 및 재해영향평가가 추가되고, 감리자가 감리업무 수행 중 자연재난의 발생으로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며, 해당 감리를 받은 주택의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21323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통합 검토 및 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위원 수를 조정하고, 감리자가 감리업무 시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구조기술사의 대상 기준을 정하며, 현장점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동위원회 구성요건 효율화(제33조)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한 통합심의에 교육환경평가ㆍ성능위주설계평가ㆍ재해영향평가가 추가됨에 따라 공동위원회 위원 수를 ‘25명 이상 30명 이하’에서 ‘40명 이하’로 하고,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관련 위원회별 위원 수를 각각 5명 이상에서 각각 3명 이상으로 완화함. 나. 통합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운영 절차 개선(제35조) 공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할 때에는 통합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회의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출석하도록 하고,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다. 자연재난 발생 시 감리업무 협력 대상 건축구조기술사 기준 마련(제52조제4항 신설)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 자연재난의 발생으로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의 사망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 라. 현장점검 세부 절차 및 방법 마련(제56조의2 신설) 1) 자연재난의 발생으로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되어 감리를 받은 주택의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의 입주예정자가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2) 현장점검을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이나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과 병행할 수 있도록 함. 마.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별표 5 제2호타목, 별표 5 제2호러목의2 신설) 1)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균열 등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되었으나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않은 감리자에 대하여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균열 등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되어 감리를 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현장점검 요청에도 현장점검을 하지 않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