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 등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하는 행위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21413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차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으로 정하며, 노외주차장 등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정하는 한편, 공실 상태인 상가나 사무실 등을 오피스텔로 전환하여 수도권 지역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지식산업센터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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