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된 부정행위의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해 부정행위를 한 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금액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는 등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의 가중 기준을 변경하고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기준금액의 산정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상한 폐지(제33조제1항) 종전의 포상금 지급상한(10억원)을 폐지하고 부정행위 신고의 내용, 해당 신고를 통해 징수된 과징금 금액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또는 감경 등의 기준 변경(별표 1 제1호 후단) 장기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금액의 가중 또는 감경 등을 할 때 위반행위의 계속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연도별 기본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금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 다.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기준금액 산정 범위 확대(별표 1 제2호나목)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기준금액은 회사관계자가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와 같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속하는 다른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일체의 경제적 이익 또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의 정도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