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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136
소관 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2-27
시행일
2026-04-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미납세 반출승인 및 반입증명서 발급의 처리기간을 5일로 명확히 규정하고, 과실주의 품질 향상 및 제품 다양화를 위하여 과실주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에 아라비아검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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