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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282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6-04-28
시행일
2026-10-29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원 등재순위를 개선하고, 외국인의 행정편의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 성명표기 방식을 개선하며, 지문을 통한 본인확인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시 원칙적으로 지문을 전자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원 등재순위 개선(제6조제2항) 1) 종전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를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세대주가 신고한 순서로 하여 재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경우 후순위로 등재되어 재혼가정 여부가 확인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앞으로는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작성하도록 하여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나. 외국인 등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ㆍ관리 개선(제6조의2제6항 및 제9조제1항) 1)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본인 외에도 외국인 등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ㆍ세대원이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사항의 정정 또는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를 제고함. 2)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성명을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영문으로, 가족관계등록부는 한글로만 기록하여 동일인임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을 함께 기록하도록 함. 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시 지문의 전자적 등록 강화(제36조제3항)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에 지문을 찍는 경우 실제 지문과 일치율이 떨어져 본인확인에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지문을 찍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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